📋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364.8만원 이하
최대 수급액 (단독)
342,510원/월
최대 수급액 (부부 각각)
274,010원/월
신청 연령
만 65세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네,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환산한 값으로, 2026년 기준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