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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신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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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이상 근무 시 발생
10,320원2026 최저시급
하루치임금 지급
📅 근무 정보 입력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소정근로일 기준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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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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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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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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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부 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업종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도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세요.
📜 관련 법령 안내
1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부여)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산정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 위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 계산기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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