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업종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도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