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최저시급×80%×8시간)이 66,048원으로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48원 초과하게 됐습니다. 이에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일에는 수급액이 차감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ei.go.kr) 또는 고용24에서 로그인 후 피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한 경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퇴직 후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