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임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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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 사유(자발적·비자발적)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고, IRP는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부터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