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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모의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무료 간편 계산

근무 기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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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임금 입력

아래 3가지 방식 중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세요.
전부 입력하거나 한 가지만 입력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3개월치 기본급을 모두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예) 200만+200만+200만 = 600만원
3개월 급여를 합산한 후 3으로 나눈 값을 입력하세요.
예) (200만+210만+190만) ÷ 3 = 200만원
📌 추가 수당 입력 (선택)
포함 항목: 식대(월 20만 이하), 교통비, 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제외 항목: 경조사비,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주거비보조
💡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외 항목을 모두 합산하세요
포함: 정기상여금(설·추석·하계 보너스 등)
제외: 일시적·불규칙 성과급, 경영성과급
💡 1년치 전체 상여금 합계를 입력하세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
💡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입력하세요
보통 89~92일입니다. (3달 달력 일수 합산)
모르면 기본값 91일 그대로 사용하세요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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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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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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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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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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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부 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 사유(자발적·비자발적)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고, IRP는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부터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안내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기본급 외 각종 수당,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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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위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 계산기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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